문강분 대표 "괴롭힘 금지법은 일 적게 시키라는 법 아니죠"

입력 2022-07-20 18:17   수정 2022-07-20 23:31

“직장에서 단순히 상사가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 즐거울 수만은 없지요. 다만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상식선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면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3년을 맞아 출간한 무크(MOOK·부정기 간행물) 대표 저자인 문강분 노무법인 행복한일연구소 대표(사진)의 말이다. 문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긍정적 입법”이라면서도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근로자들이 일을 적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경 무크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들에게 특정 행위에 대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대처법을 알려준다. 가령 직장 상사가 출·퇴근길 카풀을 요구하거나 회식 참석 강요를 넘어 특정 메뉴만을 주문하고,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맡기는 등 직장 생활에서 있을법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해석과 조언을 담았다.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경영자들에게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조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절차, 그리고 노하우를 제공한다. 문 대표는 “기업들은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사 절차 개시 등 법적 의무 외에 조직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평상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충 처리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1993년 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 등을 지냈다. 2013년 미국 페퍼다인대 로스쿨 유학 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연구에 관심을 갖고 2016년부터 수십 차례 관련 포럼을 주도하며 국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입법의 토대를 닦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 2018년 위디스크 직원 폭행 사건 등 직장 내 갑질로 인한 뉴스가 크게 이슈되면서 2019년 1월 신설됐다.

문 대표는 이 책을 출간한 이유로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당 법에 대한 노사 간, 근로자 간의 인식차가 크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겪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컨설팅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괴롭힘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단순히 ‘일하는 게 괴로우면 괴롭힘’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왜곡된 인식을 가진 근로자의 신고가 많다 보니 회사로서는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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